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특례(19%)를 적용받는 경우, 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모든 급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단일세율 특례를 선택하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규정이 일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반적으로 비과세되는 항목들도 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5,500만원이고 이 중 비과세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단일세율 적용 시 과세 대상 총급여액은 15,5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