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라 할지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실제 근로 제공 형태, 계약 내용,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