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급받는 지장물 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일반적으로 보상금이 확정되거나 사업시행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결정됩니다.
만약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보상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연도가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익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