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교재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교재의 형태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강료에 교재비가 포함된 경우: 교재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교재는 주된 교육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교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주의사항:
따라서 교재 판매로 인한 세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강료에 교재비를 포함하거나, 교재 판매를 위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서점업, 통신판매업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