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외에 다른 소득공제 방법이 있나요?

    2026. 1. 22.

    주택 분양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요 요건 중 하나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공제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만약 해당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3.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외에도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소득에서 공제받거나 세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요건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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