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이나 도급을 하는 기업이 새로운 거래처에 채용대행만 진행할 경우 면세 또는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근로자 파견이나 도급을 하는 기업이 새로운 거래처에 채용대행만 진행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과세 여부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채용대행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따르면, 직업소개소 등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채용대행은 기업을 대신하여 인재를 조사, 선발, 알선하는 서비스로, 이는 직업소개소의 업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9 (2006.12.20.)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 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헤드헌팅업 역시 이러한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이 채용대행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별도의 인력 파견이나 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인적 용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내용 및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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