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요건:
청년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후 34세 이하 포함)
회사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감면 혜택:
감면율: 90%
감면 한도: 과세 기간별 연 200만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상향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