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은 주로 차량의 사용 목적과 부가가치 창출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사업용 차량
2. 비사업용 차량 (업무용 차량)
핵심 구분 기준 요약
| 구분 | 사업용 차량 | 비사업용 (업무용) 차량 | |---|---|---| | 정의 | 차량 운행 자체로 수익 창출 | 내부 직원의 업무 수행 지원 | | 주요 용도 | 운송, 대여 등 직접 영업 활동 | 출장, 외근, 고객 미팅 등 업무 지원 | | 세무 처리 | 매입세액 공제 가능, 비용 전액 인정 (일반적) |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제한 있음 | | 등록 | 운송사업용 차량 등록 필요 | 일반 차량 등록 | | 부가가치 창출 | 차량 자체가 직접 부가가치 창출 | 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지원 |
따라서 차량이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으로 직접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업무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