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퇴사자가 요청 시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 서류는 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퇴사자는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