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장애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 증빙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병원에서 장애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발급되며,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 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나 사용자를 달리하게 되는 때가 아니라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 기간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및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세법상 '중증 환자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발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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