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공동사업자라도 실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과 7대 3 수익 분배에서 3퍼센트의 분배가 최저임금을 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2.

    서류상 공동사업자라도 실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받으며,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대 3의 수익 분배에서 3퍼센트의 분배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앞서 언급된 근로자성의 실질적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입증 방법: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었는지 여부
    3. 독립성 및 위험 부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는지 여부
    4. 보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
    5.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6.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수익 분배와 최저임금 관련: 수익 분배 비율이 낮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근로자성의 실질적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3퍼센트의 분배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관계가 종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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