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자료 외 추가 소득 증빙 항목에 대한 설명 요청

    2026. 1. 22.

    2025년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추가 소득 증빙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안경, 보청기, 보조기기 구입비 등 일부 의료비
      • 월세 세액공제 관련 증빙 서류
      • 기부금 중 일부 (예: 종교단체 기부금 중 간소화 자료 미제출 기관)
      • 기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중도 입사 또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

      •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고 각 항목별로 조회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자료는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의 일부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월세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득초과 Y로 표기되는 경우:

      • 자료 제공 동의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득 초과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증빙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위 항목들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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