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주유비는 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22.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유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용 차량: 택시, 화물차 등과 같이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주유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폭 1.5m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차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과 개인적인 용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공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주유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사업 관련 회의 참석 증빙, 사업 목적 주행 기록 등)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차량의 종류, 사용 목적,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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