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무주택자로 받으려고 하는데 기준일자가 언제인가요?
2026. 1. 22.
인적공제를 무주택자 기준으로 받으시려면,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과세기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세기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확인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로서 가입·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주택마련저축공제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만 공제 가능합니다.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소득공제받은 납입금액의 6%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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