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인턴의 실습비가 교육비로 지급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인 주 40시간 근무 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 1. 22.

    대학생 인턴의 실습비가 교육비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인 주 40시간 근무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얻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실습비가 교육훈련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장실습의 구체적인 형태와 지급되는 실습비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습이 근로계약에 기반하고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실습비가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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