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투자금을 전부 낸 사람이 점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투자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점장으로서 위계질서를 공표했다면, 투자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투자금을 전부 부담한 사람을 점주로, 투자금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을 점장으로 하여 위계질서를 공표한 경우, 점장으로 직책을 맡은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 내용 결정 및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험 등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7.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따라서 점장으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점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장으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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