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변호사업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변호사업과 같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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