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의 자세한 사항을 알려줘
2026. 1. 22.
6번 항목은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환대출(갈아타기) 시 공제 허용: 기존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입일 기준: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대환대출한 차입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환대출 외에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년 이전 대환대출 건도 소급 적용되나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