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도 포함됩니다.
2.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보험급여 지급 기준:
-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직업재활급여 중 직장복귀지원금 등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 산재보상 청구 방법:
- 학생연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민원접수/신고 → 요양신청(또는 보상청구)' 경로 이용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참고사항:
- 2022년부터 학생연구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 연구실안전보험과의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된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연구실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산재보험보다 넓은 경우가 있어,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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