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면세수입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2.

    과세사업자가 면세 수입이 발생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면세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세 수입을 정확히 관리하고 신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 세무조사 시: 면세 수입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라도 면세 수입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사업자는 면세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정확한 세무 관리를 위해 면세 수입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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