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예정고지세액만큼 차감 후 납부하는 건가요?

    2026. 1. 22.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고지세액만큼 차감 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정고지세액이 납부서 형태로 발송됩니다. 이 예정고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예정고지된 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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