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중 하루만 12시간 시급으로 계산하고 남는 금액을 수입 분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6일 근무 중 하루만 12시간 시급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입으로 분배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만 12시간 시급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날짜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근로 제공 시간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시 유의사항: 만약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 포함)에 대한 임금을 일괄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 간의 연관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날짜의 근로시간만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만약 12시간 근무하는 날이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 외에 법정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든, 근로자가 받는 총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급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실제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그리고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만약 임금 산정 방식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