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 수정신고 시 급여 과다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2024년 법인세 수정신고 시 급여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해당 초과 지급된 급여는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이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과다 계상된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됩니다. 이 금액은 대표자 또는 해당 급여를 받은 사람의 상여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감면, 3개월 이내 75% 감면, 6개월 이내 50% 감면 등 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로 계산됩니다.

    3.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경과일수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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