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초과 근무 후 일용근로자가 되기 위해 며칠을 쉬어야 하나요?

    2026. 1. 22.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후 일용근로자로 분류되기 위해 별도로 쉬어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당초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했으나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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