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수 산정과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산정 방식이 같아?
2026. 1. 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주택 수 계산 방법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주택 수 계산 방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주택 수 판단: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무허가 주택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주택 수 판단:
-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일시적 2주택(예: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다양한 특례 규정이 존재하며, 이러한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주택, 혼인 등으로 인한 다주택 보유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택 수 계산 및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주택 수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각 제도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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