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와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2.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수령하시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생계 유지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계산 방법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퇴직소득금액: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금액: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위 세 가지 소득의 합계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등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6,667원 이하인 경우 또는 일용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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