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시공으로 외화 입금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1. 22.
해외에서 건설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급받는 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 용역: 수출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금 수령: 대가를 외화로 직접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외국환매각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영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내의 해외건설업자로부터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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