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6세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수당 관련 세제 혜택이 있나요?

    2026. 1. 22.

    2026년부터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자녀가 6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수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되므로, 이를 통해 간접적인 세제 혜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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