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명의 운용리스 차량을 구입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계산서도 발행되는 경우, 자산 처리하지 않고 계산서만 비용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2.
네, 이용자 명의 운용리스 차량을 구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는 대신, 매월 발생하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차량의 명의는 이용자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으며, 리스료는 차량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이용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세는 이미 처리되었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리스료에 포함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운반구로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까지 하게 되면, 리스료와 감가상각비가 이중으로 비용 처리되어 소득세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 계약서와 매월 발행되는 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리스료를 적절히 비용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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