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에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과세표준(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2억 원 이하로 신고될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