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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연금소득의 경우: 공무원 연금과 같이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소득도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략적으로 연간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가지고 계신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4. 기타 요건: 소득 요건 외에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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