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대환대출로 공제받은 내용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비양육 부모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구매대행 시 국내 운반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