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대환대출로 공제받은 내용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네, 작년에 대환대출로 인해 공제받으신 내용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 요건 합리화에 따라,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또한,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간주되어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대환대출한 차입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대환대출로 인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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