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태양광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 자료상 소득 기준 초과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네, 배우자가 태양광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국세청 자료상 소득 기준 초과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상 소득 기준 초과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이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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