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아니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질문자님께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다른 가족(이 경우 배우자)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상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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