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6. 1. 22.

    세무서장이 직접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주로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자(채권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근저당권자인 경우(예: 체납 세금으로 인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말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체납 세액 완납: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이 된 체납 세액을 완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2. 세무서의 말소 동의: 세무서에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말소 동의서 또는 해지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신청: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 및 등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체납 세액 완납 후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근저당권 설정자가 직접 말소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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