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치료받고 2026년 1월에 받은 실비보험금이 연말정산 시 국세청 자료 조회에서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2.
2025년 12월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2026년 1월에 받은 실손보험금은 2026년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전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 2026년 중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미 공제받은 금액 중 해당 보험금 수령액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2027년 연말정산 시점에 해당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다시 계산하거나, 또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반영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점에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026년 연말정산 시점에 해당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반영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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