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안되면 의료비 등 모든 공제도 다 안 되는 건가요?
2026. 1. 22.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 의료비 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본인 의료비: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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