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공되는 건설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국내에서 제공되는 건설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주로 수출을 장려하고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국외 건설용역의 국내 재도급: 사업장은 국내에 있으나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고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국외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특정 공공 건설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는 특정 공공 건설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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