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2.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다고 보아 의료비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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