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근로자로 채용 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2026. 1. 22.
자녀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자녀가 사업주와 동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 친족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 기준: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하며,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나, 사업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입증 자료: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업무일지,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급여 책정: 친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족을 근로자로 채용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녀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친족 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가족 직원 채용 시 인건비는 어떻게 비용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