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와 인사컨설팅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부가세 적용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직업소개소와 인사컨설팅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과 주된 목적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직업소개소로서의 용역: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 고용에 관련된 직원 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합니다.
- 인사 컨설팅으로서의 용역: 인사 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면세 대상 (직업소개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직업소개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과세 대상 (인사 컨설팅 포함): 사업자가 인사 컨설팅 등 경영 컨설팅 업무를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인사업무를 부수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전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중 어느 것이 주된 용역인지, 그리고 각 용역이 독립적으로 제공되는지 또는 부수적으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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