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마일리지를 퇴직금 평균 임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2026. 1. 22.
복지 마일리지(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복지 목적: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로, 임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사용 제한: 특정 복지몰이나 제휴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의 전환이 어렵습니다.
- 소멸성: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의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으로 보전해주거나, 사실상 급여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등 임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복지 마일리지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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