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마일리지(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으로 보전해주거나, 사실상 급여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등 임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복지 마일리지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