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과세는 과거 소득세법에서 규정했던 제도로, 부부의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부가 소득을 분산하여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단위별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2002년 헌법재판소는 부부합산과세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부부합산과세 제도가 폐지되어,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