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일제 강사는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2026. 1. 22.

    학교 전일제 강사의 경우, 고용 관계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분리과세 대상 여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전일제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1. 근로소득: 학교와 고용 계약을 맺고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으며 학교의 지시에 따라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부가 됩니다.
    2. 사업소득: 만약 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학교와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정 요건(건당 소득금액 5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강사료는 이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 전일제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별도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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