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근로 후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근무 후 폐업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절차:
- 퇴사 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폐업 전 회사에 연락하여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연말정산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만약 퇴사 시점에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홈택스 등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증빙 서류 준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회사와 연락이 어렵거나 서류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본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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