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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겸직,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차이 및 연말정산 영향, 그리고 사업자등록과 프리랜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2.

    병원 겸직 시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차이, 연말정산 영향, 그리고 사업자등록과 프리랜서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차이 및 연말정산 영향:

      •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일수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더라도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 합산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일반근로소득: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받는 급여로,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고세율 구간에 계신 경우, 추가적인 일반근로소득은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vs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소급 과세 및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진료 관련 교육비, 학회비, 교통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4대 보험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세율 구간에 계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세율 구간에 계시고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자 하신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안전하고 유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참고: 일용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이 많더라도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병원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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