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암 치료비가 이 일반 의료비에 해당될 경우 해당 한도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암·중증질환 치료비: 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는 별도의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한도가 없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