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 시 전 직장 근무 기간(1월)은 제외하고 현 직장 근무 기간(2월부터)의 자료만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22.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전 직장 근무 기간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된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기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조회하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근로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1월에 근무한 기간의 소득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2월부터 근무하셨더라도, 1월의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누락된 자료로 인해 세금 신고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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