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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연금액이 1400만원 초과 시 연금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2026. 1. 22.

    총연금액이 1,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액은 총연금액에서 630만원에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공제액은 최대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총연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630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0% = 630만원 + 60만원 = 69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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