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와 복리후생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회의비와 복리후생비는 지출 대상과 목적, 그리고 세무상 처리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의비는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회의 진행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기업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출 대상:

      • 회의비: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내외부 관계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복리후생비: 회사 내부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2. 지출 목적:

      • 회의비: 회의 자료 준비, 회의 중 제공되는 식음료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지 향상 및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학자금 지원 등)
    3. 세무상 처리 및 한도:

      • 회의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흥 목적의 지출이나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될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별도의 명확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과도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요건:

      • 회의비: 회의록, 회의 자료, 지출 증빙(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3만원 초과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이 필요합니다.
      • 복리후생비: 일반적인 경비 지출 증빙이 필요하며, 기업 내부 규정에 따른 지급 근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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